업무속에서(세무회계)

홈텍스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확인

붕붕이와 신나게~ 2020. 10. 26. 16:12

안녕하세요 붕붕신나입니다~

 

요즘은 통 붕붕 어딜 가지를 않아서 답답~~~ 합니다 ㅋㅋ 

다들 비슷한 상황들이시겠죠?? 

 

오늘은 회사 부가세 신고를 다하고 납부도 다하고 부가세 신고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쓰다가 저장하고 에잇 곰방 안 끝나겠구먼~ 싶어서 그만두고 ㅋㅋ 간단한 예정고지 확인하다가 글을 올려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정 고지되어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가 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으셔도 확정 기한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예정고지 결정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시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예정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전년도 확정시 부가세가 60만 원 이상 신고되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겠지요~

 

더욱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 게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면 납부금액이 뜹니다 뜨면 납부하시면 되고 안 뜨시면 납부를 안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자꾸 잊어서 저는 가산세를 좀 냈었습니다. ㅜㅜ 

 

예정고지 세액조회 

 

우편물이 안 오셨다면 홈텍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빨간 박스에 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시는ㅜㅜ분의 납부할 세액이 없네요 

 

납부할 국세 조회 

 

 회사 업무만으로도 골치 아플 때가 많은데요 개인들이 자꾸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ㅜㅜ 

나도 내가 맨날 하는 거 말고는 잘 모르는데 부탁 아닌 부탁을 하면 저도 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하고 ㅠㅠ 제대로 처리를 한 건지 신경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내 성격 니들이 다 망쳐!!!!! ) 

 

올해는 코로나로 상반기 예정고지납부를 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한방에 신고 납부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ㅋㅋ (이제 이일도 그만둘 때가 되었는지 기억력이 심각합니다 ㅜㅜ) 

 

예정고지랑 부가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니 얼른 빨랑 조회하셔서 납부를 마무리하세요~ 

제가 조만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아오!!!!) 그것도 함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되게 즐겁진 않겠지만 월요일 힘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