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붕붕신나 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쪽이라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으니 짧은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회사에 따라 신고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1.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면 3월10일까지 신고, 1월급여를 1월에 지급하면 2월 10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급일 기준이며 1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였으면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반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 보통 1월~6월까지 소득을 7월 10일에 신고하고 7월~12까지 소득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