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붕붕신나입니다~ 요즘은 통 붕붕 어딜 가지를 않아서 답답~~~ 합니다 ㅋㅋ 다들 비슷한 상황들이시겠죠?? 오늘은 회사 부가세 신고를 다하고 납부도 다하고 부가세 신고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쓰다가 저장하고 에잇 곰방 안 끝나겠구먼~ 싶어서 그만두고 ㅋㅋ 간단한 예정고지 확인하다가 글을 올려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정 고지되어 우편물 수령지로 고지서가 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으셔도 확정 기한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예정고지 결정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시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예정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전년도 확정시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