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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반기),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지급명세 제출

붕붕이와 신나게~ 2023. 7. 13. 11:25

안녕하세요 붕붕신나 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ㅎㅎㅎㅎㅎ 

 

우연히 생각이 나서 내가 참으로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싶어 최근에 골치가 아팠던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올해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가 10만 원에서 --------------> 무려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식대 비과세 지급명세 미제출에서 ------------->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이제 식대 비과세 부분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도 보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의 소득 지급(비과세포함) 총 지급액에 포함해서 신고가 돼야 한다는 말인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똑똑한 프로그램이 다 ~ 알아서 적용해서 해줍니다 ㅎㅎㅎ 

그러나!!!! 두둥~~ 우리 회사 반기 신고합니다. 

 

12월 급여분 1월 지급 건!!!! 

23년 식대는 제출로 변경됐지만 12월 급여분은 미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23년에 하니 12월 식대 부분을 포함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 

 

아는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고일 기준으로 2월 28일 이후 신고분은 식대를 포함해서 신고하라고 포함해서 하라고 하고 프로그램은 12월만 빼고 불러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전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문의를 했지만

그러나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고

다음날 "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답은 주지 못한다는 답변

 

어쩔 수 없이 126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정해진 것은 없으나 12월은 개정 전 미제출로 이미 지급명세서도 미제출로 제출이 됐을 거니까 12월분은 포함을 안 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22년 12월분 23년 신고 미제출 식대 -------------> 미포함 신고( 23년 1월부터는 포함)

 

정답은 아니지만 ㅎㅎㅎ 국세상담 센터에서 답변을 들었으니 문제는 되지 않겠죠? 

 

혹시나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