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붕붕신나 입니다.
이제 백수의 시절이 끝나고 재 취업을 막 한 붕붕신나 입니다 ㅋㅋㅋ
백수가 되면 나는 정말 붕붕 신나게 돌아다니고 충분히 늘어지고 충분한 독서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분히 늘어지기만 했네요 ㅎㅎ 그래도 하나라도 한 게 어디냐~ 하며 충전의 시간이 되었어요 ㅎㅎ
오늘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알지 못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작년 말 때쯤 회사를 그만둔 저는 올초에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정산신고,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인수인계를 받던 중 고용보험 퇴직정산기능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기능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똑같아진 것입니다.
기존 -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 보수에 맞게 고지 납부 ~ 3월 보수총액 신고 -> 4월 정산보험료 회사로 청구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되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녔기에 근로자 퇴사 시 수기로 근무 총 보수총액에 0.8% 정산하여 예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할 때 바로바로 0.8% 적용하여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매달 예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했다가 정산이 되면 예수금으로 납부를 하곤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런데!! 퇴직정산기능이 생겼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사 시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시거나 매달 0.8%의 고용보험요율에 맞춰 예수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정말 정확하진 않잖아요? ㅋㅋㅋ
그런데 퇴직정산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기존엔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자도 보수총액을 같이 신고해야 했는데요 2020년1월16일 퇴직한 퇴사자들은 보수총액신고시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더욱 퇴직자 보수총액 신고는 빠지는 것인데요
건강보험과 같이 퇴직하면서 그해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바로 정산해서 퇴직자한테 정확한 정산금액을 예수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처럼 바로 정산보험료를 알 수 있고 급여 지급일 전에 내용을 적용하여 공제 후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총정리를 하자면
고지되는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를 매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와 같이 정산보험료를 확인하고 공제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이제 퇴직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은 당해연도 근로자 지급액과 실제 납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퇴직정산 기능이 생기면서 동일해지겠구나~ 했어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과 같이 고용보험료도 조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ㅋㅋㅋ
이제 고용보험료도 고정으로 급여 공제 지급하시고 퇴직 시에만 정산 신경 쓰시면 되겠네용~
아~ 기존 근로자들도 건강보험료랑 같이 고용보험료 정산분을 공제해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정보나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불금 보내세요~